환경부가 유해 화학물질 사고 등 환경오염피해 발생시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피해배상책임제도’와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보고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했다.
환경부는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환경 조성 △선진국 수준의 환경서비스 제공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의 정착 등 3가지 추진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추진 로드맵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우선 유해화학물질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장외(場外)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을 오는 5월까지 마련한다.
이 제도는 화학물질 누출·폭발 등 유사시 사업장 외부에 미치는 악영향을 평가해 취급시설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하게 설계·설치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배상책임제도’는 화학물질 사고 등 환경오염피해 발생시 원인자(가해자)가 그 피해를 책임배상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하며 ‘삼진아웃제’는 일정기간내 연속적(3회)으로 화학사고 발생시 영업이 취소되는 제도다.
아울러 일상생활 속에서의 위해성 평가대상을 신규 화학물질뿐 아니라 유통 중인 기존물질까지 확대하고 위해성이 확인된 물질은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화학물질 위해성평가 대상을 현재 연 15종에서 2015년 이후에는 연 300여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같은 생활화학제품은 유해화학물질 함량기준과 표시기준 등을 마련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