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시 장부 은닉하면 과태료 ‘철퇴’

입력 2013-04-0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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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장부를 숨기거나 서류를 조작 또는 거짓 진술을 할 경우 수 십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국세청의 업무계획은 세계경제 침체 등에 따른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5년간 총 28조5000억원의 복지재원을 조달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국세청 차장 직속의 '지하경제양성화 추진기획단(TF)'을 만들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쟁점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탈세혐의가 큰 ▲고소득 전문직 및 자영업자의 차명계좌·현금거래 탈세 ▲가짜석유·자료상·불법사채업 등 세법·경제질서 문란자 ▲대기업·대재산가의 비자금 조성, 변칙거래 등 음성적 탈세 ▲역외탈세 등 분야에 세무조사를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중심의 과세인프라 확충 차원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료 접근권 확대를 위한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세무조사 선정과 집행,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시 FIU 거래정보를 최대한 활용키로 했다.

또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현재 10억원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포상금 한도를 폐지해 미국 등 외국처럼 거액의 탈세사건을 폭로한 내부 고발자나 관계자에게 수백억원의 보상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주요 세금의 신고기간에 앞서 취약분야에 대해 전국 적으로 기획세무조사를 해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전통시장 상시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 재기 중소기업에 대한 납세담보 면제, 성실 납세자 우대 확대, 소액 금품수수 및 청렴의무 위반시 해당분야의 조사분야 근무 영구배제 등을 추진해 세정개선을 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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