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대책] 주택 매매시 취득세 등 거래세 얼마나 줄어드나

입력 2013-04-02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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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의 최대 수혜자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들은 취득세 등 거래세를 기존보다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생애 최초로 6억원 짜리 집을 사면 지금도 취득세 감면으로 1%의 세율을 적용받아 660만원(취득세 600만원+교육세 60만원)만 내면 되지만 앞으로는 이 마저도 면제된다.

더욱이 이 혜택은 상반기까지인 취득세 일시감면과 달리 연말까지 가능하다. 종전처럼 2% 세율이라면 1320만원(1200만원+120만원) 줄어드는 셈이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5년간 면제된다. 올해 연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이 대상이다. 역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날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재건축주택이나 실제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된다.

기존 주택은 대상을 1세대 1주택자의 집이면서 9억원 이하이고 주택 면적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 밖 읍·면은 100㎡) 이하로 제한했다. 

9억원 짜리 집을 사서 8년 뒤 집을 팔고, 취득일로부터 5년간 집값이 3억원 오르고 나머지 2년간 2억원이 더 올라 총 5억원이 뛰었다면, 5년간 양도차익(3억원) 만큼은 과세대상에서 빼주고 2억원에 해당한 양도세만 내면 된다.

매수자가 다주택자라도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 기존 보유주택을 양도할 때 신규구입 주택은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빼준다.

정부는 아울러 그간 추진하다가 무산된 세부담 완화방안도 재추진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방안, 1년 내 주택 단기양도 때 세율을 50%에서 40%로, 1~2년내 단기양도 때는 40%에서 기본세율로 각각 낮추는 방안, 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30%)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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