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초 강원 고성군과 충남 아산시에 시내면세점 두 곳이 추가로 들어선다.
관세청은 1일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강원 고성군 소재 중견기업인 대명레저산업과 충남 아산시 소재 중소기업인 케이원전자에 대해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사전승인했다.
이에 따라 대명레저산업은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델피노 리조트에, 케이원전자는 충남 아산시 배방읍 Y몰에 각각 시내면세점을 열 계획이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말 지방 경제활성화와 지방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9개 지역에 시내면세점을 승인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두 개 업체는 수익성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시내면세점 특허를 자진반납했다. 관세청은 이후 시내면세점이 없는 광주, 강원, 충남, 전북을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받았으나 광주, 전북 지역은 이번에도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업체가 기준 점수를 맞추지 못해 탈락했다.
관세청은 사전승인을 받은 업체들이 7월 초부터 영업개시가 가능하도록 설명회, 간담회, 인천공항 현장견학 등을 실시 중이다. 공항·만 내 통합인도장 설치, 기존업체와의 상생협력 적극 유도 등 다각적인 지원도 할 예정이다.
한편 이들 업체가 모두 문을 열면 관세청이 관리하는 면세점은 현재 32개에서 앞으로 41개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