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만드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같은 듯 다른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입력 2013-03-2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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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기업·대안 기업 ‘일맥상통’… 지분따라 배분·동일 기회 ‘차이’

“이제 사회적 책임감 없이 행동하는 비즈니스는 불가능하다. 기업도 자성하고 책임감있게 행동해야 한다.” (마이클 홉킨스의 ‘지구의 바겐세일’ 책의 한 구절).

복지국가, 사회적 경제 등이 화두로 부상하면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발전 거듭하며 성장통

사회적기업은 ‘착한기업’, ‘윤리적 기업’, ‘대안기업’, ‘이윤이 아니라 고용을 위해 빵을 파는 기업’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회적기업에 대해 “몸은 기업의 형태지만 머리는 고결한 영혼을 담고 있다”고 정의했다.

사회적기업은 21세기 기업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제는 기업이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가지 않으면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도래했다.

사회적기업은 한마디로 이윤 추구를 위해 직원을 고용하는 일반 기업과 달리 소외계층 등을 고용하기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혁신 조직이다. 다양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수익 창출 활동을 수행한다.

참여자 스스로 작업방식을 논의하며 구성원 간의 합의에 의해 노동방식과 기업의 운영방식이 결정된다. 기업의 운영을 한 개인이 아닌 참여자 전체가 집단적으로 책임진다.

사회적 기업은 유럽에서 일찍부터 빈곤과 소외계층을 퇴치하기 위해 협동조합, 상호조합, 자선단체 등 사회적 경제를 기반으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아래 성장해 왔으며 미국에서는 정부 개입 없이 비영리재단 주도 하에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발전해왔다. 우리나라는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정부 주도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정부 주도하에 3년간 인건비 지원방식으로 눈에 띄는 성과를 이뤘지만 3년의 지원이 중단된 후 경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아예 문을 닫는 사회적기업이 늘면서 사회적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정부는 사회적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성장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행정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략을 바꿔나가고 있다.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대표는 “2030년이 되면 기업의 절반 이상은 사회적기업이 된다”면서 “미래세대, 즉 Y세대는 물건을 살 때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좋은일도 함께 하려한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다른 점은?

그렇다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어떻게 다를까.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사회적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조직 형태 중 하나다. 영리조직과 같은 관리자산을 가지고 공익적 가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유사하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은 말 그대로 대주주가 있는 주식회사와 같은 ‘기업’이기 때문에 협동조합보다는 참여하는 사람들의 소유의식과 참여의식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협동조합은 지역사회 발전,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의 공익사업을 전개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또 조합원 공동소유, 민주적 운영, 지역사회 기여 등이 특징이다.

협동조합의 운영원리를 쉽게 설명하면 ‘두 사람이 불만 없이 케이크를 나누는 방법’에 비유하기도 한다. 하나의 케이크를 두고 이를 어떻게 나눌지 규칙을 정하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실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주식회사라면 투자자의 지분에 따라 케이크를 나누면 되고 주식이 적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지만 협동조합은 1인 1표의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기 때문에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대로 모두가 동등하게 실행한다.

협동조합은 다시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나뉘며 사회적협동조합은 전통적인 협동조합의 방식을 활용하고 있지만 그 목적이 보다 사회지향적인 협동조합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지향하는 바는 사회적기업과 상당히 일치하기 때문에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개념을 종종 혼동하는 경우도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공헌, 지역주민 권익 증진, 취약계층 지원 및 일자리 제공 등 공익 사업을 주사업으로 해야 한다. 일반협동조합은 합병 및 분할이 자유롭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장의 인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일반협동조합은 경영공시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없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또는 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협동조합은 운동체이기도 하지만 분야에 따라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생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사업체이므로 투철한 가치와 철학으로 무장되고 전문성을 가진 경영진과 직원들이 필요하며 협동조합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야만 한다.

협동조합의 장점이자 특징은 경제활동 안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주적인 운영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

몬드라곤 등 성공한 외국의 협동조합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민주적인 경영시스템은 협동조합 구성원들에게 적극적인 참여자치의 동기를 부여한다. 협동조합의 발전과 활성화는 공정한 분배와 경제민주화를 이뤄 사회양극화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한 협동조합 관계자는 “사기업이 아닌 협동체가 많을수록 복지에 도움이 되고 사회안전망이 튼튼해진다”면서 “하지만 아직 대안 경제로서의 사회적 영향력은 미미한 수준이고 여전히 대기업에 휘둘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협동조합, 협동체 운동이 더 확산되고 지배하는 세상으로 가야 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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