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이버테러 피해 민간 방송사도 정부에 즉각 보고”

입력 2013-03-24 20: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청와대가 사이버테러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아닌 방송사가 피해를 입었을 때도 이를 국가정보원 등 정부기관에 즉각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사이버테러 위기 관리 및 대응과 관련해 추가 보완할 사안이 있으면 법 개정과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민간 방송사와 뉴스통신사가 사이버테러로 피해를 봤을 때 정부에 피해 상황을 즉각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공격으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그럴 징후가 있을 땐 이를 지체 없이 상급기관과 국정원장에게 통보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체인 방송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 대변인은 “지난 20일 사이버테러가 발생했을 때 오후 2시10분에 상황이 발생했지만, 국가안보실에서 피해상황이 취합된 시간은 2시40분이었다”며 “법 개정이나 제도개선이 되지 않으면 민간기업인 방송사 등에 보고 의무가 없어서 정부 차원의 피해상황 취합과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일각에서 거론된 국가안보실 산하에 사이버안보비서관 신설 방안에 대해서는 “추진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부인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 양궁 임시현, 개인전 금메달ㆍ남수현 은메달…3관왕 달성 [파리올림픽]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양지인, 권총 25m 금빛 명중… 또 한 명의 스나이퍼 [파리올림픽]
  • 안세영, 여자 단식 준결승 진출…방수현 이후 28년 만 [파리올림픽]
  • 뉴 레인지로버 벨라, 우아한 디자인에 편의성까지 [시승기]
  • 휘발유 가격 6주 만에 내렸다…"당분간 하락세"
  • 설탕세ㆍ정크푸드 아동판매 금지…세계는 ‘아동 비만’과 전쟁 중
  • 고3 수시 지원전략 시즌 “수능 없이 ‘인서울’ 가능한 교과·논술전형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8.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908,000
    • -0.86%
    • 이더리움
    • 4,110,000
    • -2.38%
    • 비트코인 캐시
    • 516,500
    • -4.09%
    • 리플
    • 787
    • -0.51%
    • 솔라나
    • 202,500
    • -5.81%
    • 에이다
    • 515
    • +0.39%
    • 이오스
    • 701
    • -4.76%
    • 트론
    • 178
    • +2.3%
    • 스텔라루멘
    • 132
    • -2.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000
    • -0.81%
    • 체인링크
    • 16,550
    • -1.66%
    • 샌드박스
    • 384
    • -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