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업종 늘리고 기준 낮춰

입력 2013-03-2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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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양성화 차원…김덕중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앞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업종이 늘어나고 발급 기준은 낮춰진다.

고액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으로 추가하고 현금영수증 발급기준 금액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춘다는 것이 골자다.

이 같은 방침은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담겼다.

김 후보자는 “국가미래연구원에서 작년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17.1%인 175조5230억원으로 추정했는데 실제로는 그 이상일 것”이라며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파악한다”고 설명했다.

지하경제의 자금흐름을 추적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의 금융정보 접근ㆍ활용 확대, 차명금융거래 제도 개선, 지하경제 양성화에 세무행정력 집중 등 조처를 하면 현 정부의 공약 이행재원(5년간 28조5000억원) 조달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지하경제양성화의 중점 분야는 △인터넷 도박 등 불법 사행산업 △불법 사금융 △변칙자본거래 △고액체납자 재산은닉 △대기업 비자금 조성 △가짜 석유ㆍ양주ㆍ세금계산서 판매 △면세유 불법유통 등이다.

김 후보자는 후속 계획으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현행 실물거래 과세 인프라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 추가,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 금액 하향,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을 현행 수입금액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 등을 이행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 사업자 등록 때 자금출처 검증, 명의 위장자 처벌 강화, 수입금액 누락 혐의가 있는 고소득 전문직 개별관리대상 확대, 자료상 및 매입세액 부당공제 조기 적발 등을 추진키로 했다.

그는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전체에 직접 접근하면 탈세혐의정보 분석과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등을 통해 연간 약 6조원 정도의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강조했다.

세수효과의 근거로는 자금세탁혐의 정보의 탈세혐의 조사활용으로 연간 4조5000억원, 체납자 은닉재산 추정에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연간 1조원, 간접효과로 성실신고 자납세수 증가액 5000억원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FIU 정보접근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 부작용 차단 대책도 내놓았다.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금융정보활용평가위원회를 신설해 정보활용업무와 실적 등을 평가받고 결과를 국회에 제출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올해부터 과세 대상인 6000만원 이상 고액미술품의 부당 상속 증여 검증 강화, 과세표준양성화로 간이사업자 수 점차 축소 등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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