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 가짜 속눈썹·공기청정기 등 안전검증 규제완화키로

입력 2013-03-2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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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은 제품조사 결과 부적합률이 낮고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된 일부 품목들에 대해선 사전규제(안전인증 등)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기표원은 기존에 기업이 안전인증을 받아 생산하던 공기청정기와 가정용 전동재봉기, 사우나기기, 전기찜질기 및 발보온기 등 12개 품목을 향후 자율안전확인 품목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보풀제거기와 영상모니터, 오디오·비디오 학습기, 감자탈피기 등 전기용품 21품목과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쇼핑카트,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자동차용안전유리 등 공산품 12품목은 자율안전확인에서 안전품질표시로 전환한다. 안전인증을 받아야 했던 가짜 속눈썹은 안전품질표시 품목으로 바뀐다.

또 제품안전관리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가정용공구 등 공산품 4품목과 전자저울은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화재·폭발 사고가 자주 발생한 세탁용제 회수건조기와 취침등은 안전관리 대상품목으로 추가 지정된다.

기표원은 제품이 소비자에게 끼치는 위해성을 분석해 정도에 따라 △안전인증제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 단계로 나눠 차등관리하고 있다. 안전인증제 품목 대상은 제조(수입)업자가 출고 전 공장심사 등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자율안전확인제 품목은 공인기관의 시험·검사 성적서를 신고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안전품질표시 품목은 기업 스스로 제품 안전성을 확인한 후 유통한다.

한편 기표원은 안전인증 및 시험·검사기관 관리규정도 개선, 시험·검사 기관을 복수로 늘려 시험 기간을 단축하고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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