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놀·황산 등 인체유해물질 7종 ‘특별관리물질’ 지정

입력 2013-03-2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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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성 등 인체에 유해한 7가지 물질이 특별관리대상으로 추가 지정된다. 또 타워크레인 설치시 붕괴 등의 위험을 막을 수 있도록 벽체에 고정시켜 설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인체에 해로운 물질인 1-브로모프로판, 2-브로모프로판, 에피클로로하이드린, 페놀, 트라이클로로에틸렌, 납 및 그 무기화합물, 황산 등 7종을 특별관리물질로 신규 지정했다. 특별관리물질은 벤젠, 폼알데하이드 등 기존 9종을 포함해 모두 16종으로 늘었다.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모든 작업 시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취급 물질의 이름, 사용량, 작업내용 등을 취급일지에 적어야 한다. 발암성 등 취급 유해물질에 관한 정보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안은 또 타워크레인을 설치할 때는 지지할 벽체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반드시 ‘벽체 지지 방식’으로 하도록 했다. ‘와이어 로프 지지방식’은 설치 비용이 적게 들지만 바람에 약해 강풍에 붕괴되는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지난 2003년 태풍 매미가 상륙했을 때 붕괴한 타워크레인 52개 가운데 94%(49대)가 와이어 로프 지지방식이었고, 2011년 태풍 곤파스 상륙시 붕괴한 4대, 지난해 태풍 볼라벤으로 붕괴한 1대도 모두 이 방식이었다.

하미용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유해물질로부터 근로자를 더욱 더 보호하게 되고, 타워크레인 붕괴 등의 대형사고 위험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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