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 미부양 모친 소득공제 의혹

입력 2013-03-1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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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가 지난 2007년부터 5년간 부양하지 않는 모친을 공제 대상자로 신고해 매년 100만원이 넘는 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았다는 의혹이 19일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가 모친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등재해 2007년과 2008년에 각 150만원을 공제 받았고 법이 개정된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매년 1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이 70세 이상이면 연 100만원에 대해 추가공제해주고 있으며, 지난 2004~2008년에는 150만원의 추가공제 혜택을 줬다. 단, 생계를 같이하지 않더라도 일시적으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는 예외로 공제 대상이 된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지난 1990년부터 현재까지 모친과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김 후보자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서, 후보자의 모친은 경기도 의왕시의 전세 아파트에서 각각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국가가 부모 부양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세제 혜택을 악용하는 것은 세금을 거둬들여야 세정 당국의 책임자로서 부적절한 소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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