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후폭풍, ‘힘겨루기’는 지금부터

입력 2013-03-1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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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대강 국조·방송특위 두고 해석차… 충돌 예고

정부조직법 타결로 여야 간 ‘벼랑 끝 대치’는 일단 해소됐지만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과 4대강 사업의 국정조사 실시, 방송공정성 특위 설치 등 개편안과 무관한 정치현안이 일괄 타결되면서 또 다른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이들 사안은 다르게 해석될 소지가 있고, 합의문에 추상적 표현이 많아 정부조직법 타결 이후 적잖은 후폭풍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여야는 이명박 정부의 역점사업이던 4대강 사업과 대선정국에서 논란이 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다. 특히, 4대강 사업은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미진할 경우’라는 전제를 달아 국정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명시했다. 감사원 결과를 두고 여야의 해석이 다르거나 ‘반드시 실시’가 아닌 ‘노력’이란 표현은 여야 합의가 안 된다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19일 라디오에서 “두 사안 모두 정쟁 사안이 아니라 원칙의 문제다. 여당 내에서도 4대강 사업을 찬양한 사람들이 결국 문제점을 시인했고, 국정원의 정치개입도 새로운 팩트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찰 조사가 끝나면 즉각적으로 국정조사를 시행키로 합의했으니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두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전·현 정권갈등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새누리당으로선 신중할 수밖에 없다. 또 여야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한 전례를 미뤄보면 시기와 방식 등을 놓고 다시 신경전을 벌일 공산이 크다.

6개월간 한시적 운영키로 한 방송공정성 특위도 공전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규정 등을 두고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특위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다룰 지조차 논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MBC 사장 퇴진 문제를 다루겠단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확정된 게 없다”며 다른 말을 하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방송관련 쟁점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유보된 것”이라며 향후 여야 간 격론을 예고했다.

이밖에 검찰개혁이나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경제민주화 방안, 부동산 대책 등을 놓고도 여야 견해차가 여전하다. 4월 재보궐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데다 5월 초엔 민주당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어 향후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쥐려는 ‘여야의 힘겨루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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