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자' 빠지면 밥 안주는 고등학교…'강제성' 논란

입력 2013-03-1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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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에 있는 일산 대진고등학교가 야간자율학습(야자)을 1주일에 사흘 이상 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저녁밥을 아예 주지 않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진고는 2월 28일 학부모에게 보낸 가정통신문에서 “주 3회 이상 자율학습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석식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수업이 없는 토요일에는 학생들이 자율학습을 거의 하지 않는 걸 고려하면, 주중 이틀 이상 야자에 빠지는 학생은 학교에서 저녁밥을 한 끼도 먹을 수 없다. 평일 야자도 밤 10시를 꼭 채워야 한다.

학부모와 학생은 스스로의 선택권을 빼앗는 강제 자율학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학교가 저녁밥을 안 주는 수단을 이용해 야자를 강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저녁밥 챙겨주기 힘든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며 경기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기도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조례 9조는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는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고 있다.

앞서 이 학교는 2008년 한 학급의 도난사고 때 학생부 교사들이 금속탐지기를 동원해 학생들 몸 수색을 하는가 하면 이듬해에는 벌점이 쌓인 학생들을 강제로 해병대 캠프에 1박2일 동안 보내 유격훈련 등을 시켜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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