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지방자치단체로 나뉘어 관리하고 있는 어도(魚道) 관리체계를 통합적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어도 5개년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어도 5개년 종합관리계획’은 지난해 5월23일 개정된 ‘내수면 어업법’의 후속조치로서 우리나라 어도를 체계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해 나가기 위한 중·장기적인 실행 계획이다.
그동안 어도는 중·장기적 계획 없이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과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일부로 무분별하게 설치됨으로써 어류를 이동시키는 어도 본래의 설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주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어도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이번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은 어도를 ‘유역단위’로 연계해 운영할 수 있는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물고기 생명의 길인 어도를 잘 만들고 가꾸어 나가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장기 내수면 생태 네트워크 구축, 어도 설치와 사후관리 기준 정립, 어도산업 활성화, 내수면 어도관리 기반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점과제 4개 분야의 중장기 투융자 소요예산은 439억원이다.
농식품부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포함된 이번 종합개발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수면관리 주체별(댐: 수자원공사, 하천: 농어촌공사, 소하천: 지자체)세부관리계획을 마련해 어도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