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협회, 24시간 심야영업 제한 논의에 강력 반발

입력 2013-03-1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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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영업 못하면 수익 30% 감소, 점주에게 피해 돌아가”

정치권에서 발의할 계획인 편의점의 24시간 심야영업 강제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편의점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편의점협회는 편의점 24시간 영업은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업태의 가장 큰 특징이며 핵심 경쟁력이라고 주장했다. 백화점이 고급 브랜드와 높은 수준의 서비스로, 대형마트가 다양한 편의 시설과 저가의 가격 정책으로 다른 유통 채널과 차별화하듯, 편의점이 가진 핵심적인 경쟁력은 24시간 구매의 편리성에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심야시간에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편의점의 영업수익은 20~30% 감소할 것이며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직접적으로 점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편의점이 먼저 도입된 일본에서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과 18시간 영업하는 편의점을 비교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4시간 영업 편의점의 경우가 1일 고객 수에서 1.4배, 1일 매출액에서는 23%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협회는 24시간 영업의 강제성에 대해 가맹 계약 전 상담과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하고 창업자의 동의와 선택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편의점협회는 24시간 영업이 안되면 피해가 고객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야 시간 대 문을 닫는 식당, 슈퍼, 은행 등을 대체하여 생활편의 제공,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야간 위급 상황 발생 시 대피처 역할 등이 편의점 24시간 영업으로 가능한 사항들이라고 설명했다.

가맹계약 중도해지 시 위약금 문제에 대해서도 작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권고한 편의점 모범거래기준안에서 이미 충분히 개선 보완된 내용이라며 현재 각 사에서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 관계자는 “만약 편의점 24시간 영업이 강제 금지되는 법이 통과된다면 편의점 업계의 존폐 위기까지 초래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기본적 선택권과 후생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세계적으로 24시간 영업은 편의점의 가장 기본적인 영업방식이자 핵심경쟁력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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