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무조사 편의명목 금품수수 전·현직 세무공무원 구속기소

입력 2013-03-12 16:04 수정 2013-03-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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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편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전·현직 세무공무원들이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주형)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국세청(중부청) 소속 한모 서기관과 변모 직원, 그리고 최모(전 6급) 세무사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모씨 등은 중부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던 2008년 12월 경기도 화성의 한 폐기물업체 D 대표 정모씨로부터 세무조사 편의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정씨가 탈세, 횡령 혐의를 숨기기 위해 한씨 등에게 선처를 부탁한 후 세무조사가 끝나고 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한씨 등이 실제로 세무조사에서 정씨 업체의 편의를 봐줬는지는 밝히지 못해 이들을 수뢰 후 부정처사가 아닌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한씨 등 세무공무원들과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정씨가 세무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것 외에도 업체 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비리 의혹을 비롯해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D 업체 이외에도 올해 초 세무조사 편의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수 개 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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