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재형저축 가입할 때 주의할 점은?

입력 2013-03-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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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ㆍ펀드 적절한 배분 바람직"

▲김선홍 동양증권 금융상품전략팀 과장
18년 만에 부활한 재형저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재형저축은 근로자 및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장기투자를 정착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자 및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적립식 저축상품이다. 저금리 기조 속에서 금리가 낮아 목돈 마련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던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대안상품이 될 수 있다.

재형저축은 가입조건이 된다면 누구나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할 상품이지만 가입 시 주의할 점이 있다. 첫째, 세제혜택 부분이다. 이자와 배당소득은 비과세되지만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감면세액 14%에 대해 100분의 10인 1.4%가 농특세로 부과된다는 것이다. 재형저축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이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저축기간과 중도해지 역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재형저축은 만기 7년 이상, 최장 10년 동안 유지해야 하는 장기투자 상품으로 7년 만기 시 1회에 한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 비과세 혜택은 계약기간 만료일 이내에서 받을 수 있으며, 7년 이내에 상품을 중도해지할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 감면세액이 모두 추징된다.

7년 만기가 지나고 연장기간 중 해지할 경우에는 연장 기간뿐만 아니라 기존에 투자했던 기간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예를 들면 최초 7년 계약 후 만기 이전에 3년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신청했다가 다음 2년이 지난 후 9년째 해지하면 세제 혜택이 없어진다.

가입자격 역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 근로자인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 사업자인 경우로 가입자격이 제한된다.

총급여액 5000만원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면 급여와 상여금 등이 포함된 과세대상 급여를 총급여로 인정한다. 따라서 보육수당, 야간수당 등 비과세대상 급여를 제외한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다.

재형저축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으면 가입할 수 없다. 또 근로자라도 임대소득 등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이 있으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가입 여부가 결정된다. 근로소득 3000만원에 임대소득 2000만원을 합친 종합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종합소득 가입 기준 35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타 금융권으로의 이동이 제한된다. 재형저축은 7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자금을 묶어 둬야 하는 상품이지만 다른 상품으로의 전환 및 타 금융권으로의 이동이 제한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연간 1200만원(분기 내 300만원) 한도 내에서는 신규 가입은 제한이 없으므로 여러 금융사에 분산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상과 같이 재형저축에 대해 꼼꼼히 따져 내용을 이해한 후 상품에 가입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 목돈 마련도 성공할 수 있다. 2015년까지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급히 서둘러 가입하기보다는 재형저축의 다양한 상품인 적금과 펀드 비율을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게 적절히 배분하고 적정한 수익과 리스크를 추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7년 만기 장기저축 상품의 가입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만기까지 유지할 자신이 없다면 여러 금융사에 분산 가입해 납입 도중 필요한 금액만큼 계좌를 해지하더라도 나머지는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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