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17세 연하남 사건' 10억 손배소 항소 포기…왜?

입력 2013-03-0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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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배우 이미숙이 '장자연 사건 배후설' '연하남 스캔들' 등을 폭로한 전 소속사와 기자 2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항소를 취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미숙은 최근 법률대리인을 통해 1심에서 패소한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항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이미숙은 지난해 6월 전속계약문제로 전 소속사인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적분쟁이 한창이던 가운데 전 소속사 측과 기자 2명이 '연하남 스캔들' '장자연 사건 배후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와 인격을 훼손했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스캔들 의혹 보도가 허위라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 기각 판결했다. 이에 이미숙은 원심에 불복하며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미숙이 갑자기 항소를 포기하며 이유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미숙이 항소심에서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 하에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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