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철 캠코 사장, 부적절 발언으로 ‘도마위’

입력 2013-03-08 11: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구노력 한들 되겠나”… 건설업계 “책임 떠넘기기” 발끈

“(쌍용건설이) 아무리 자구노력 한들 되겠나…”

장영철 캠코 사장이 부적절한 발언으로 도마위에 올랐다. 캠코의 쌍용건설 꼬리 자르기 논란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면피성 발언만 늘어놔서다. 전 대주주로서, 금융공기업 수장으로서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다.

장 사장은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나 쌍용건설의 투자 실패를 강하게 질책했다. 그는 “(쌍용이 자구노력을 많이 했는데) 투자의사 결정에서 5000억원의 손실이 났다”며 “그야말로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건데 투자손실을 냈으니 아무리 자구노력을 한들 되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의사 결정이야 돈을 벌려고 하는 거겠지만 손실이 났고, 의사 결정에 캠코가 참여한 적도 없으니 결론이야 뻔한 것 아니냐”며“잘 될 때는 아파트 단지 하나 잘 분양하면 1000억씩 들어오는데 삐긋하면 또 날라간다. 삼부토건도 동양건설하고 헌인릉 사업을 해서 4000억원의 투자손실이 나니 회사가 날라갔다”고 지적했다.

이는 캠코가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 해임을 추진한 배경이기도 하다. 장 사장은 “의결권 행사는 법에 있는 것”이라면서도 “워크아웃이 결정돼 주채권 은행에 넘겨줬다. (김 회장 해임은) 바통을 이어받은 데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건설의 해외사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수주환경이 굉장히 경쟁적이어서 (쌍용건설이라고 해도) 해외라고 꼭 안전하다고 볼 수도 없다”며 “큰 사업장 하나만 부도 나도 회사가 망한다”고 말했다.

쌍용건설과 건설업계는 장 사장의 이같은 발언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사회 멤버로 참여한 대주주가 이제와서 경영이나 관리책임이 없다는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것. 또 아무리 해외사업의 경쟁심화를 우려했다지만 해외사업에 사활을 건 쌍용건설 입장에서는 회생의지를 꺾는 지나친 발언이라는 지적이 많다.

건설기업노련 관계자는 “감사나 사외이사 등에 낙하산 인사로 쌍용건설을 멍들게하고 매각 시기를 놓쳐 부도 위기에 빠뜨린 죄가 캠코에 있다”면서 “캠코도 쌍용건설 회생에 일조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연휴에도 이렇게 덥다고요?…10년간 추석 날씨 어땠나 [해시태그]
  • “축구장 280개 크기·4만명 근무 최첨단 오피스” 中 알리바바 본사 가보니 [新크로스보더 알리의 비밀]
  • 법원, ‘티메프’ 회생 개시 결정…“내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 제출해야”
  • 단독 직매입 키우는 ‘오늘의집’…물류센터 2000평 추가 확보
  • 최초의 ‘애플 AI폰’ 아이폰16 공개…‘AI 개척자’ 갤럭시 아성 흔들까
  • "통신 3사 평균요금, 알뜰폰보다 무려 3배 높아" [데이터클립]
  • 삼성 SK 롯데 바닥 신호?… 임원 잇따른 자사주 매입
  • 문체부 "김택규 회장, 횡령ㆍ배임 사태 책임 피하기 어려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272,000
    • +2.89%
    • 이더리움
    • 3,180,000
    • +0.7%
    • 비트코인 캐시
    • 438,700
    • +3.83%
    • 리플
    • 728
    • +0.69%
    • 솔라나
    • 182,400
    • +3.23%
    • 에이다
    • 463
    • -0.22%
    • 이오스
    • 664
    • +1.22%
    • 트론
    • 207
    • -0.48%
    • 스텔라루멘
    • 126
    • +2.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900
    • +8.3%
    • 체인링크
    • 14,140
    • -2.75%
    • 샌드박스
    • 342
    • +0.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