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 카톡 메시지, 법적효력 있나?

입력 2013-03-0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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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시후가 7일 카카오톡(이하 카톡) 메시지를 추가로 공개하며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문자 메시지의 법적 효력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문자 메시지도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는 이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박시후 카톡 메시지의 법적 효력에 대해 "카톡 메시지는 범죄후 정황을 밝히는 법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사실 제 3자와 주고받은 문자는 범죄 후 정황에 불과하다"면서도 "박시후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A씨와 성관계를 맺었는지가 구속 여부의 핵심사안인 만큼 중요자료로 쓰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히 쌍방이 불신 속에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자 메시지가 작지만 중요한 자료로 정상참작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카톡 메시지가 절대적인 근거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각자의 말이 엊가리고 있고 서로 주장하는 세부정황이 대단히 다르기 때문에 카톡 메시지만으로 사건 당시의 강제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

한편 7일 박시후는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푸르메를 통해 박시후의 후배 K씨와 고소인 A양이 2월 14일 오후 1시부터 사건 발생 후인 16일까지 주고 받은 카톡 내용 전체를 언론에 공개했다.

박시후 측은 카톡 전문에서 특히 고소인 A씨가 박시후를 고소한 후 성관계를 한지 하루도 되지 않아 임신을 운운한 것을 문제삼으며 "상식에 반하는 행동이며 이 사건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고소인 A씨는 박시후가 지난 4일 A씨와 그의 지인 B씨, 전 소속사 C대표를 무고와 공갈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다. 이에 A씨는 5일 변호사를 통해 김씨와 주고받은 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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