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6일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담뱃값 인상액 중 건강증진기금의 비율을 대폭 늘리도록 하는 한편 현재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액의 1.3% 수준인 금연사업 지출 비중을 10% 이상으로 의무화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담뱃값을 조금씩 지속적으로 올리는 정책은 흡연자에게 담배 소비를 포기할 유인을 제공하지 못해 흡연율 감소라는 금연 가격 정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며 "최소 2000원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늘어난 금연사업비는 금연치료·폐 기능 검사 무료 지원과 사업장 금연사업 시행 지원 등에 사용돼야 한다"며 "개정안대로 금연사업이 추진되면 금연 문화가 획기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