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국(SO) 법률 제·개정 권한, 왜 중요한가 했더니…

입력 2013-03-0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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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유통단계서 정부 결정적 권한 행사… 방송 좌지우지 할 수도

2월 임시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4일에도 여야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놓고 밤 늦게까지 막판 절충에 나섰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막판 쟁점인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정책을 어디서 관할하느냐를 놓고 합의도출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SO에 대한 채널 편성 권한이 포함된 법률 제·개정권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고수했고, 민주통합당은 방송통신위원회 존치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더욱이 협상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SO 인허가권은 방통위에 남기자는 기존 입장을 틀어 미래부에 다시 이관하자는 원안을 거론했고 이를 민주통합당이 반대하면서 협상에 진척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여야가 SO 관련 정책 관할권, 그 중에서도 법률 재·개정권을 어디에 두느냐를 두고 한치의 양보없는 기싸움을 벌이는 이유는 채널 배정과 직결돼 있어서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SO는 방송채널사업자(PP)의 채널 편성권을 갖고 있어 지상파와 종편, 홈쇼핑 채널을 몇 개, 또는 어디를 몇 번에 틀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실제 프로그램 유통 단계에서 정부가 결정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이 우려하는 점은 바로 이 대목이다. 시청률이 잘 나오는 1~30의 앞 번호대를 받으려면 SO 정책관할권을 가진 정부 부처나 기관에 우호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SO가 보도방송이 가능한 지역채널을 전송할 수 있다는 점도 야당이 법률 제·개정권의 미래부 이관을 반대하는 이유다. 케이블을 시청하는 SO 가입가구가 1500만가구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간접적으로 보도채널에 영향력을 행사해 방송을 장악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여야의 합의제 기구인 반면, 장관이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미래부가 방송 정책 권한을 갖게 될 경우 방송의 독립성, 공공성을 일정하게 보장할 수 없다는 얘기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대표는 5일 라디오 방송에서 “SO 인허가권은 방송의 목줄이다. 채널 배정권을 정부의 입김이 언제든 가능한 장관의 손에 맡기면 방송을 얼마든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방송통신 융합 산업 진흥을 위해 SO 등 유료방송 정책을 미래부로 이전하려는 것”이라며 방송 장악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야당의 ‘방송장악’ 주장을 강하게 일축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야당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위해 유료방송 정책권을 미래부에 넘길 경우, 지역채널 심의위원회 설치 등 방송 보도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제도 마련이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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