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700억원대 법인세 소송전서 론스타에 패소

입력 2013-02-2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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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억원대 법인세 소송전에서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일부 승소했다. 우리 정부는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심준보 부장판사)는 론스타가 한국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법인세 부과가 가능한데 론스타는 국내 주식투자에 대한 주요 결정이 모두 미국 본사에 이뤄졌다”며 “국내 고정사업장을 전제로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국내에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보려면 보조적인 사업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인용해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론스타 측이 ‘투자소득은 론스타가 아닌 벨기에 국적의 지주회사들에 귀속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론스타는 벨기에에 있는 지주회사를 통해 2000년대 초반부터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스타리스, 극동건설 등을 차례로 인수한 뒤 되팔아 시세차익을 올렸다.

특히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8년 만에 4조6633억원의 차익을 실현하고 매각해 ‘먹튀’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세청은 론스타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소득세와 법인세 46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원대 세금을 부과했지만 론스타 측이 거부하면서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소득세 1000억여원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돌려받을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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