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힘없는 중소기업 대상 ‘꺾기’ 잡는다

입력 2013-0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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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신고반 설치… 법규위반 해당 금융사 현장점검

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대출 관련 불공정행위 신고반을 설치하고, 불합리한 대출관행이나 금융상품 구속행위(꺾기) 등 금융사의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익명의 제보를 접수한다. 만일 법규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해당 금융사 영업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 같은 조치는 그 동안 중소기업 금융이용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 등을 실시했음에도 금융사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의 불공정 영업을 차단하고자 금감원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내에 ‘중소기업 대출관련 불공정행위 신고반’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말 실시한 ‘중소기업 금융이용 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은행에 대한 자금조달 의존률(80.3%)이 가장 높았으나, 예·적금 가입을 요구하는 꺾기 경험이 2011년(7.6%) 보다 3.4%포인트 늘어난 11.0%로 나타났다.

대출과 관련해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나 부당한 담보·보증 요구, 대출관련 부당한 편익요구 등을 경험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정보 보유자, 금융회사 종사자(내부고발) 등은 관련 피해 사실을 익명으로 제보하면 된다.

금감원은 다음달 4일부터 오는 8월 말까지 신고접수를 받은 후 금융사에 대해 해당거래 원상회복, 부당한 담보설정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애로사항을 즉시 해소하는 한편 법규위반 소지가 있는 금융사 영업점은 현장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공단방문 등 기업현장 실태 파악, 금융회사 자체 신고센터 기능 강화, 불합리한 대출관행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신상균 금융서비스개선국 팀장은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민원을 금융회사가 우선 해소할 경우 해당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검사·제재조치 감면을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사 본점 차원에서 영업점의 불공정 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통제하도록 지도하고 향후 금감원 검사시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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