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연수중인 외국의사도 환자치료 가능

입력 2013-02-26 08: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만3년 이상 임상경력자만... 3개월 이상 국내 사전교육 후 최대 1년간 진료

국내에서 연수를 받는 외국인 의사 혹은 치과의사들도 최대 1년간 제한된 범위에서 국내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게 된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다음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갖고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사람은 교육·연구사업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승인 절차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대부분 참관 중심의 연수 프로그램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새 고시는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외국인 의사 및 치과의사를 만 3년 이상 임상경력을 갖추고, 연수를 목적으로 한국에 체류중인 사람들로 제한한다.

이들은 국내 의료행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3개월 이상 국내 사전 교육훈련을 받은 뒤 최대 1년까지 의료행위를 승인받을 수 있으며 정부간 협의 내용에 따라 2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신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또는 각 해당 연수프로그램 운영 의료기관이 복지부 장관에게 하며, 장관이 최종적으로 승인한다.

장관이 승인한 외국 의사는 연수의료기관 안에서 지도전문의 입회 아래 의료행위를 할 수 있지만 반드시 대상환자에게 이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다만, 외국의사의 의료행위는 승인서에 기재된 범위로 한정된다.

외국의료인들이 연수하는 의료기관은 연수참가자 심사기준과 의료행위 수행조건 등의 의료행위 운영지침 규정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연수참가자의 지도·감독·사고관리 등을 맡을 지도전문의도 지정해야 한다.

복지부는 공정한 승인을 위해 관련 단체와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연수승인심사위원’를 설치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비신랑, 1억 모아놨으면…" 실제 결혼자금 저축액은? [그래픽 스토리]
  • 제5호 태풍 '마리아' 예상 경로…한반도 영향은?
  • 구로역에서 작업 중 코레일 직원 3명 사상… 국토부, 철저 조사해 재발방지
  • 방시혁 측 "BJ 과즙세연, LA 관광지 묻길래 안내한 것"…포착된 계기는?
  • 태권도 김유진, 세계 1·2위 꺾고 57㎏급 우승…16년 만의 쾌거 [파리올림픽]
  • 미국 젠지 열광한 '원사이즈' 옷 가게, 한국서도 성공할까? [솔드아웃]
  • 킥보드냐 스쿠터냐…BTS 슈가가 받게 될 ‘음주운전 처벌’은? [해시태그]
  • 판매대금 지연·빼가기가 관행? 구영배 근자감이 火 자초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 오늘의 상승종목

  • 08.09 13:3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590,000
    • +6.43%
    • 이더리움
    • 3,756,000
    • +9.41%
    • 비트코인 캐시
    • 492,500
    • +7.58%
    • 리플
    • 857
    • -0.58%
    • 솔라나
    • 220,800
    • +2.13%
    • 에이다
    • 490
    • +3.59%
    • 이오스
    • 671
    • +2.91%
    • 트론
    • 177
    • -0.56%
    • 스텔라루멘
    • 142
    • -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650
    • +4.28%
    • 체인링크
    • 14,770
    • +4.9%
    • 샌드박스
    • 369
    • +5.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