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시 불법 운행중단에 엄정 대응”

입력 2013-02-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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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및 면허취소 등 예고

택시업계가 오는 20일 택시법의 국회 본회의 재의결을 촉구하며 대규모 집회와 운행중단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전국 택시 노사의 대규모 집회와 운행중단에 대응해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수송대책을 수립·발표하고 불법적인 집회 참여와 운행중단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택시업계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택시법 의결을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또 내일 새벽 5시부터 지난 2월 초 파업당시 운행을 중단한 영·호남 지역 택시를 제외한 전국 16만대의 택시가 24시간 동안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국토부는 각 지자체에 택시업계의 불법적인 운행중단 행위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고 감차·면허취소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또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폭력행위 등 불법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교통불편을 막기 위해 지하철과 버스를 증편하고 막차 운행시간을 30분에서 1시간 연장하는 등 수송대책을 마련했다. 집회에 불참한 택시의 승용차 요일제는 임시 해제하고 택시 운행중단 사실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려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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