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마일리지 혜택의 변경을 둘러싸고 신용카드 회원과 카드사 간에 6년을 끌어온 소송에서 카드 회원들이 승소했다.
카드 회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마일리지 적립률을 바꾼 것은 부당한 만큼 일방적으로 축소한 마일리지 혜택을 돌려주라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아시아나클럽 마스터카드 계약자 108명이 '당초 계약한 적립률대로 항공 마일리지를 제공하라'며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시아나클럽 마스터카드에 가입한 회원들은 연회비 2만원을 내고 카드 사용액 1천원당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2마일을 적립해주는 조건으로 씨티은행과 카드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던 중 씨티은행 측이 지난 2007년 1천500원당 2마일로 마일리지 적립률을 변경하자 회원들은 당초 약정대로 마일리지를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제공하기로 한 마일리지 적립기준은 피고가 회원을 유치하려고 다른 신용카드와 달리 특별한 혜택을 부여한 것"이라며 "단순히 부수적인 서비스를 넘어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이룬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약관규제법이 약관의 명시의무 외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별도로 규정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약관에 동의한다는 문구 아래 서명하도록 한 것만으로는 명시의무를 다한 것일 뿐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카드는 상대적으로 연회비가 비싸고 은행이 판촉 과정에서 마일리지 혜택을 부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지급 기준은 약관의 주요 사항이며 변경 당시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으며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아시아나클럽 마스터카드 계약자들의 집단소송을 대리한 장진영(42·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생 신분이던 지난 2006년 LG카드를 상대로 항공마일리지 축소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장 변호사는 이후 인터넷 카페를 통해 소송 참가자를 모집, 씨티카드를 상대로도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장 변호사는 "원고들은 수십만원부터 500만~600만원까지 금전적 손해를 배상받게 됐다"며 "씨티카드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자발적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약관에 부가서비스 변경에 관한 내용이 있더라도 설명을 하지 않는 한 약관을 근거로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며 "이는 신용카드 뿐 아니라 각종 금융상품, 이동통신 등 모든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