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복지기준 '절대빈곤'에서 '상대빈곤'으로 바뀐다

입력 2013-02-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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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에서 각종 복지혜택의 대상이 되는 빈곤층의 개념이 '절대빈곤'에서 '상대빈곤'으로 바뀐다.

1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에 따르면 사실상 빈곤층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현재 '최저생계비의 100~120%'에서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되면 차상위계층은 2010년 기준으로 72만가구, 165만명에서 151만가구, 296만명으로 증가한다.

차상위계층이 대폭 확대되는 것과 동시에 이들 계층을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으로 편입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현행 기초생활보장은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순간 모든 혜택을 중단하는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 방식이어서 차상위계층으로 올라서는 순간 생활이 더 어려워지는 '복지 역설'이 빚어졌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하면서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도 선별적으로 수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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