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무급휴직자에 127억원 지급해야"

입력 2013-02-16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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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들에게 29개월동안 받지 못한 통상임금 127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임금청구 소송에서 경영난을 이유로 복직을 미뤄온 것은 사측은 노사 합의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13부(박인식 부장판사)는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 24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255억원 규모의 임금청구 소송에서 15일 상여금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휴업수당 127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0년 8월7일 이후 쌍용자동차의 복직 거부는 노사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쌍용차의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해 사측의 책임을 전제로 하는 임금 청구는 기각하고 휴업수당 127억여원에 대한 청구를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쌍용차 직원 455명은 중 245명은 2009년 8월 무급휴직한 이후 노사가 합의한 복직예정일 2010년 8월 7일부터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이듬해 10월 소를 제기했다. 사측은 당초 복직예정일이 지난 후에도 "생산물량이 얼마 안 된다"며 약속 이행을 미루다 올해 지난달 무급 휴직자 전원 복직에 합의했다.

재판부는 합의서 해석에서 사측의 위반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노사합의서에 무급휴직자들의 복직시점은 생산물량 증가에 관계없이 '그 때부터 1년 후'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회사 측의 복직거부는 노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영상황과 무급휴직자 복직방안에 관한 조정필요성을 고려해 회사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한 임금청구는 모두 기각한다"며 "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휴업수당 127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성호 대책위원장은 "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 회사 구성원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에 만족하는 만큼 항소할 뜻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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