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개량신약도 조특법 적용돼 법인세 혜택

입력 2013-02-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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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약회사에서 백신, 개량신약을 위한 R&D 투자를 할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적용을 받게 된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령 발효에 따라 제약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특법에 따르면 R&D 투자비용의 법인세액 공제 대상에 △백신 △개량신약 △화합물 신약 임상 1·2상 등이 추가된다.

법인세액 공제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25%에서 30%로, 대기업은 3∼15%에서 20%로 상향조정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개량신약을 개발하는 제약사는 다국적 제약사와 공동 수출 계약 등을 통해 지난해에만 수출 증가율이 2배나 신장했다.

SK케미칼의 ‘치매패치’는 EU 12개 제약사와, 한미약품의 ‘아모잘탄정’ MSD와 51개국 수출 계약을 맺었고 서울제약의 ‘필름형 비아그라’는 화이자와 위탁생산을 계약을 맺기도 했다.

이처럼 국내 개량신약이 선진·신흥시장의 니치마켓 공동 진출하자 정부는 지난해 11월 제약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했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조특법 적용으로 세금 감면 수준이 올해만 340억 수준에 달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이 영업환경 악화를 돌파하기 위한 해외수출 시장개척과 해외투자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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