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롯데 ‘인천대첩’ 2차 법정공방 관전 포인트

입력 2013-02-15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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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특혜 논란 제기’ vs 인천시 ‘특혜 아니다’

인천지방법원이 14일 인천시에 사실상 계약 보류 권고 결정을 내리면서 터미널 부지 싸움이 복잡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신세계는 지난달 인천시와 롯데가 인천터미널 부지를 두고 매매계약을 단행한 것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과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9월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포함한 인천 남구 관교동 종합터미널 터(7만7815㎡)와 연면적 16만1750㎡의 건물을 두고 인천시와 롯데쇼핑이 8751억원에 매각하는 투자 약정을 맺었다. 이에 신세계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같은 해 12월 이를 인용했다.

법원의 매각 중단 판결에도 인천시와 롯데는 지난달 30일 인천종합터미널의 매매 본 계약을 체결했다. 신세계는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또 다시 인천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번 법정공방은 인천지법의 결정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신세계가 제출한 가처분 신청이 지난해 가처분 신청과 연계해 결정될 경우 인천시와 롯데 계약은 지방계약법을 무시한 셈이다.

인천지법이 인천시와 롯데쇼핑간 투자약정이 부동산 감정가격 미만이라는 점과 수의계약 선정을 위한 절차에서 인천시가 신세계와 롯데쇼핑을 부당하게 차별했다며 인용했기 때문이다.

수의 계약 방식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롯데는 기존 약정서를 취소하고 법원이 문제로 제기했던 매매금액을 올리고 계열사인 롯데인천개발을 주체로 인천시와 계약을 단행했다.

롯데 인천개발은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분리돼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롯데인천개발은 지난해 말 해외기업으로부터 출자 받아 수의 계약이 가능한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쳤다. 이후 또 다른 해외기업으로부터 추가 투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판단 여부도 관건이다. 롯데가 인천시로부터 터미널 부지를 인수하지만 현재 인천시로부터 해당 건물을 장기 임차 중인 것은 신세계여서 기업 결합 심사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7조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양수, 임차’ 하거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부 도는 주요 부분을 양수’할 때라는 점을 근거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이다.

신세계는 인천시와 롯데의 본계약이 체결되면 임대차 계약 체결이 만료되는 2017년에는 인천점을 롯데에 넘겨줘야 한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2차 심문을 속개하고 3월 말 이전에 인천터미널 부지를 누구 품에 안겨줄지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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