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중도해지시 연회비 반환 의무화

입력 2013-02-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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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중도해지한 고객들에게 카드사가 연회비를 반환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 신용카드 해지절차가 간소화되고 해외신용카드 이용시 환가료가 부과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관행이 개선되고 권익보호가 더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카드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회원 고지절차 등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개정된 약관에 신용카드 중도 해지시 연회비 반환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중도해지시 회원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만 카드사가 기납입한 연회비를 환급했다. 올해부터는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대해 미경과 기간을 원할로 계산해 반환토록 했다.

또 현행 약관에는 신용카드 일시정지 및 해지 신청방법이 명시돼 있지 않아 카드사가 회원에게 해지 신청서를 팩스로 송부하도록 하는 등 해지절차를 번거롭게 운영했다.

하지만 개정 약관에는 회원이 서면,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시 정지 및 해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지신청 방법을 명시했다.

휴면신용카드에 대한 해지 절차도 명확화했다.

기존에는 카드사 통지 이후 회원이 휴면카드에 대한 해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만 카드 해지가 가능했다.

개정약관에는 카드사의 휴면카드 해지 예정 통지이후 회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1개월간 사용정지 등록을 하고 이후 3개월 경과시까지 회원의 거래정지 해제 요청이 없으면 자동해지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외 해외카드이용대금 청구시 적용환용기준 개선 및 환가료를 폐지했다.

현행 카드대금 해외 이용시 카드이용대금을 원화로 결제 청구하면서 적용환율, 환율 적용일자를 정하는 기준이 카드사별로 상이해 회원에게 혼란을 줬다.

신용카드 이용한도 증액 권유행위 금지 및 카드론 이용회원 동의절차 명시하도록 하고 부가서비스 변경시 사전고지가 어려운 경우 사후고지를 의무화했다.

또 신용카드 일시 이용한도 초과 자동승인 폐지하도록 했다.

그동안 회원의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약정한도가 부족할 경우 카드사가 일정금액까지 회원의 동의절차 없이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관행적으로 승인했다. 하지만 회원의 명시적인 동의절차 없이 신용카드 결제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한 약관조항은 민원발생 소지가 있어 삭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정된 표준약관이 조속한 시일내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카드사들을 독려하는 한편, 약관 시행 이후 표준약관 개정사항의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에도 신용카드 거래 관련 소비자 불편사항을 발굴・개선하는 등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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