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가 LG를 상대로 제기했던 디스플레이 관련 소송 중 1건을 전격 취하했다. 치열하게 전개돼 온 양 사간 특허 소송전이 화해 국면에 접어 들었다는 분석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던 ‘OLED 기술유출 관련 기록 및 세부기술에 대한 사용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취하 신청서를 이날 제출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7월 수원지검이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TV 기술 유출 혐의로 LG디스플레이의 임직원과 삼성디스플레이 전·현직 연구원 등을 기소하자 두 달 뒤인 9월 서울중앙지법에 기술 및 자료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소장에서 LG디스플레이와 그 협력사 등이 유출된 기술과 자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요청했다.
삼성의 전격적인 가처분 취하 조치는 최근 지식경제부의 중재에 따른 결과물로 받아들여진다.
지난 4일 삼성디스플레이 김기남 사장과 한상범 LG디스플레이사장은 김재홍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의 주선으로 함께 오찬 회동을 가졌다.
김기남 삼성디스플레이 사장은 오찬을 끝낸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잘 나눴다. 큰 방향(화해)에서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상범 LG디스플레이 사장도 “(오찬) 분위기가 좋았다”라며 “양사 임원들끼리 구체적인 협상을 가진 뒤 줄건 주고 받을 건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삼성디스플레이가 먼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LG디스플레이도 후속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1건의 소송을 이날 취하함에 따라 남아 있는 소송은 삼성디스플레이측이 제기한 LCD관련 특허소송, LG디스플레이가 제기한 OLED특허 소송과 LCD특허 소송 등 3건이다.
앞으로 양 사가 점진적인 협상을 해나가며 소송 취하에 나설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