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인수위원장, 제약회사 대표와 오찬… 부적절 처신 논란

입력 2013-02-12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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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직전 강덕영 유나이티드제약 대표 등과 식사, “사적 자리” 해명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설 연휴 직전 제약회사 등 기업 대표들과 오찬을 한 것으로 알려져 부적절한 처신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인수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강덕영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대표와 점심 식사를 같이 했다. 이 자리에는 강 대표를 비롯해 건설회사 대표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과 기업 대표들의 오찬은 사전에 참석자, 시기, 장소 등을 정한 자리였다. 김 위원장이 참석자가 누군지 알고 나왔다는 얘기다.

그러나 정권을 이양받는 기관의 책임자인 김 위원장이 비공식 일정으로 기업인들과 식사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제민주화, 중소기업 진흥 등 새 정부 정책에 민감한 기업 대표들과 자리를 가진 것은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의료.복지정책과 이해가 얽힌 강 대표는 김 위원장과 친분이 없지만 제3자의 소개로 오찬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표는 “개인적으로 알던 사람이 (김 위원장과의 식사 자리에) 와서 동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을 소개해 준 지인이 누구냐’는 질문에 “오해를 받을 수 있어 말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유나이티드 제약은 지난 2011년 매출 1454억원을 기록할 정도로 대기업 진입을 앞둔 중견기업이다.

강 대표는 “개인적인 일로 인포멀(Informal·비공식적으로)하게 위원장 얼굴이나 뵙자고 왔다”며 “제약 관련 현안 등 업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개인적인 일로 점심식사를 한 것과 관련해서는 확인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에게도 해명을 요구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한편 김 위원장이 기업인과의 오찬에서 기밀을 누설했거나 직위를 이용해 접대를 받았다면 위법성 논란이 일게 된다. 인수위원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14조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를 위반하면 공무원의 신분을 적용해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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