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효과는 "글쎄"

입력 2013-02-0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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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임시방편… 반등·거래량 증가 어려울 듯"

부동산취득세 감면법안이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 시행된 취득세 감면책의 연장선으로 적용 기간은 올해 1월1일부터 6개월간이다.

하지만 임시방편 책이라는 게 부동산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당장의 주택시장의 반등이나 거래량 증가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안소형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 팀장은 “취득세 감면안이 시행된다고 해도 당장의 효과는 없을 것”이라면서 “3~4월 정도 돼야 시장 반응이 생기며 부동산중개업소에 문의 전화가 걸려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안 팀장은 “지난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3개월 적용했을 때 시장효과는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 동안 거래가 조금씩 늘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자문팀장은 “이번 대책은 거래량을 증가시키기엔 힘들다. 또한 취득세가 적용되는 수요자들이 한정돼 있어 거래량을 꾸준히 증가시키기에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시장이 살아나기 위해선 다른 혜택으로 투자자와 수요자들을 움직여야 한다”며 “새 정부는 향후 취득세 감면 혜택 외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의 규제 완화 정책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규제완화를 크게 했다는 체감효과가 없다. 또 수요자의 입장에서 지금 (아파트를) 사야겠다는 당위성을 못 심어준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함 센터장은 “거래 진입장벽을 낮추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정책을 짧게 시행하나보니 오히려 ‘때가 되면 또 해주겠지’라는 심리로 인해 거래가 이원화되는 우려도 있다”면서 “차라리 각종 세제 혜택을 통·폐합해 실행하는 등의 안이 나오는 게 시장효과가 더 컸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털어놨다.

한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달 취득세 감면 연장안을 내세울 때 적용기간을 1년으로 밝혔지만 세수문제 등으로 6개월로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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