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2000억 규모 청년창업펀드 만든다

입력 2013-02-0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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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보고… 대기업, 벤처, 연기금 공동출자

정부와 대기업이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2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에게 5년간 중기 혜택과 공공구매 참여자격 등을 줄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정책 추진 계획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청은 5년 동안 매년 400억원씩 20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를 만들 계획이다. 대기업, 벤처기업, 연기금 등이 함께 참여해 기금을 조성하며 설립자가 39세 이하인 기업이나 일자리 창출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할 방침이다. 한국벤처투자에서도 일부 자금을 지원받을 계획이다.

또한 각종 혜택 감소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 중견기업에 진입한다 해도 5년간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시켜 주고 이후 5년간 혜택을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다. 결국 중견기업에 진입해도 10년에 걸쳐 중소기업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침해하는 대기업을 제재하는 방안도 눈에 띈다. 중기청은 대기업이 중기 적합업종을 침해했을 시 2개월 내 조정해주는 사업조정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기존에 사업조정 기한은 1년으로 돼 있지만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만약 대기업이 조정안을 불이행할 경우 적용할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밖에 중기청은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에 60일 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반면 대기업에게선 90~120일 내 어음을 받아 자금난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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