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통한 미국투자이민의 고용조건 해지 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어서 미국투자이민 희망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발표된 미국 이민국 지침서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이민의 ‘세입자-점유 방식’에 대한 신규 고용창출 심사가 상당히 까다로워졌다.
부동산 미국투자이민 시 직간접 고용창출 부분을 심사할 때 세입자-점유 방식을 채용했다면 그 새로운 고용이 실질적으로 생겨난 것인지, 해당 지역 내에 존재하던 고용이 단순히 장소만 옮겨 왔는지를 면밀히 조사해서 만일 단순한 장소의 이동으로 밝혀지면 새로운 고용창출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이민국의 방침이다.
이전에는 2년 임시 영주권 기간을 마치고 투자자 1인당 10명 이상의 의무 고용 창출 유무를 심사할 때, 일반적으로 그 회사에 직접 고용되는 직원뿐 아니라 그 업체를 위해 다른 곳에서 발생한 간접 고용인원도 고용창출로 인정받았다.
미 이민국의 심사강화 조치는 난립하고 있는 부동산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부실로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국내에 소개된 부동산 관련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상당수에서 문제가 발생,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이주개발공사 홍순도 대표는 “부동산을 선호하는 일부 미국투자이민 희망자들이 부동산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으나 미국 내 부동산 경기불황에다 이민국의 심사마저 까다로워져 자칫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