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부동산 시장 전망]단독주택, 임대 인기·규제 완화 맞물려 수요 늘 것

입력 2013-02-0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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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로 리모델링 후 임대 가… 경매도 인기, 낙찰가율 가장 높아

▲단독주택이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은 용산 주택가 전경. (사진=이투데이DB)

최근 아파트 매매가격은 내림세를 이어가며 바닥론이 대두되고 있는 반면, 단독주택은 크게 인기를 끌며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관심 증대 및 규제 완화와 맞물려 당분간 단독주택의 인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리서치전문업체 리얼투데이가 최근 국민은행 시계열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각각 0.2%, 0.3%씩 하락하며 연중 내림세를 이어갔지만, 단독주택만 유독 0.8%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에서는 주택 매매매 가격이 2.9% 떨어지고 아파트(-4.5%)와 연립주택(-1.3%)이 하락한 반면, 단독주택은 1.9% 올랐다.

단독주택은 경매시장에서도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부동산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들어 법원경매에 나온 서울 소재 주택(아파트, 빌라 및 다세대, 단독주택 및 다가구) 1만6814개를 25개 구별로 분류해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13개 구에서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낙찰가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경매시장에서 단독주택 선호도가 높아진 데는 단독주택이 아파트에 비해 활용도가 다양하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노후화된 단독주택을 매입한 후 다가구·다세대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 리모델링한 후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투자자들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또 경매 낙찰로 가져갈 수 있는 토지지분이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자산가치는 물론 담보가치 측면에서도 크게 뒤질 게 없다는 점도 단독주택의 매력으로 거론된다.

주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규제 완화도 인기를 부채질한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사업자 자격은 3∼5가구 이상에서 1가구 이상으로 완화됐고, 사업기간도 기존 7∼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다. 면적제한은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149㎡ 이하로, 취득가액은 3억∼6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조정됐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단독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저렴한 투자금으로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거둘 수 있고 향후 개발 가능성까지 갖췄기 때문에 올해도 투자자들의 선호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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