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개인 아이디 제공·검색자 고소

입력 2013-02-0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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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개입 의혹을 받는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29)씨가 특정 인터넷 사이트의 개인 아이디를 언론사 기자에게 건넨 자를 밝혀달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터넷사이트 관리자와 경찰 관계자를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국정원이 2일 밝혔다.

국정원 측은 김씨의 아이디를 유출한 자가 사이트 관리자인지 경찰인지 알 수 없어 피고소인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해당 아이디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 기록을 열람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한겨레신문 기자 A씨도 고소했다.

국정원은 경찰이 공소제기 전에 수사상황을 언론사에 제공한 사실이 밝혀지면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혐의로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겨레신문은 지난달 31일 자체 입수한 아이디로 검색해 본 결과 김씨가 대선을 앞두고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정치·사회 이슈와 관련한 글 91건을 게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국정원은 "기사에 인용된 글은 인터넷상의 정상적 대북심리전 활동과정에서 작성, 게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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