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자금경색 중소기업에 납기연장 지원

입력 2013-02-0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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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최근 환율 하락과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 수출입기업 경영지원 및 자금부담 완화 대책(CARE Plan 2013)’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CARE Plan은 성실 중소 수출입기업의 회생을 지원하고 용기를 북돋우기 위한 관세청의 맞춤형 종합 지원정책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CARE Plan 2013’의 주요 내용은 성실 중소기업이 일시적으로 자금경색이 발생해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납부기한을 연장(또는 분할납부)해 주고, 중소기업이 받아 갈 환급금이 있는 경우 세관장이 해당 정보를 먼저 알려주거나 직권 환급해 준다.

또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신용회복, 통관허용 및 강제 체납처분 조치를 유예토록 하는 한편 수출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AEO 공인획득과 FTA 활용지원을 위하여 현장 해결형 컨설팅 등을 강화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지원 대책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입 7000여 기업에 대해 약 2000억원의 실질적 자금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관세청은 앞으로도 경제동향과 무역환경 변화를 수시로 점검해 시의적절한 지원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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