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협 임원자격 퇴직후 최대 5년까지 확대

입력 2013-02-0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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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의 임원자격 제한이 퇴직후 최대 5년까지 확대된다. 위법·부당행위를 저지른 임직원이 제재조치 요구를 받기 전 퇴직하거나 퇴임함으로써 관련 규정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 개정된 신협법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협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시행령은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 이후 규개위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6월부터 직무정지, 정직, 업무집행 정지 등 제재를 통보받은 퇴직 임직원에 대해 통보일로 부터 4년 동안 임원자격을 제한키로 했다. 해임이나 징계면직의 경우 5년까지 자격이 제한된다.

상임이사 요건도 한층 강화해 부실 신협의 경영 정상화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조합은 총자산이 300억원 이상이라도 이사장을 비상임화 하도록해 전문 경영인(상임임원)을 중심으로 한 경영개선 기반을 마련토록 했다.

순자본비율 2% 미만 등인 조합은 중앙회장으로부터 재무상태 개선 권고·요구 등의 적기시정조치를 받는다.

이에 따라 총자산 1000억원 이상의 대형조합은 적기시정조치로 이사장이 비상임화된 조합의 상임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상임이사는 조합, 중앙회, 금융관련 기관(연구기관, 금융회사, 국가기관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 자격요건을 엄격히 적용해 전문성을 제고한다.

현재 명예직인 임원은 별도의 자격요건이 없어 신용사업 관련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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