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2월부터 상호금융 리스크 관리 강화

입력 2013-01-3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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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부터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이 작동한다. 이를 통해 중점관리 조합으로 분류되면 금융당국이 현장조사를 실시해 상호금융의 부실위험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경기침체로 저신용자나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상호금융의 부실 가능성이 높아진 탓에 선제적 위험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 등 상호금융 관계기관들이 지난 18일 제1차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상호금융 건전성 감독강화 방향’을 협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근거법과 주무부처가 다른 탓에 상호금융에 대한 규제가 각각 다르게 적용,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경기불황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든 만큼 상호금융의 잠재 부실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중점관리 조합에 대한 집중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중앙회가 수신증가율 상위 조합, 권역외(비조합원) 대출·공동대출 등 고리스크 여신비중 상위 조합,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등 고위험 유가증권 보유비중 상위 조합 등 금감원이 마련한 기준에 따라 매분기 중점관리 조합을 선정해 금감원에 보고하는 형식이다. 또 중앙회를 통해 수신금리 합리화를 지도하는 한편 수신이 지나치게 빠르게 증가한 조합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한다.

상호금융은 1인당 3000만원까지의 예탁금 비과세 혜택이 적용돼 최근 수신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새마을금고의 수신잔액은 91조4140억원으로 2011년 말 79조1384억원보다 15.5% 늘었다. 신협도 48조5520억원으로 12.0% 확대됐다. 같은 기간 은행 예금잔액이 3.4% 증가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큰 증가폭이다.

연체율도 다른 금융업권에 비해 높다. 상호금융의 연체율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4.0%로 은행(1.09%), 신용카드(1.96%), 보험(0.82%) 등의 약 4배에 달한다.

중앙회 예탁금 실적배당제 전환은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단위조합의 여신운용처가 제한된 상황에서의 수신증가는 조합의 자체 리스크뿐 아니라 중앙회의 재무리스크 확대 요인으로도 작용하기 때문이다. 중앙회의 총자산은 지난 2008말 67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9월 기준 139조6000억원으로 107% 급증했다.

또 올해중으로 외부감사 대상을 확대해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부실조합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자본확충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적기시정조치 장기 미이행 조합에 대한 불이익·제재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출자금을 통해 자금확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적기시정조치란 부실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당국이 내리는 경영개선 조치로 금융기관이 선제적으로 건전성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금융위는 “향후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추가적 검토를 거쳐 올해 안에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며 “새마을금고도 기본적으로 동 추진방안에 맞게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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