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특별사면 강행…이명박·박근혜 관계 ‘악화일로’

입력 2013-01-2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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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 등 55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반발에도 이 대통령이 특사를 강행하면서 신구 권력 충돌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설 특사를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특사 명단에는 이들 외에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포함됐다. 홍사덕 전 국회의원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은 제외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 출범 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고 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면서 “이번 사면도 그 원칙에 입각해서 실시했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투명하고 법과 원칙에 맞는 사면을 위해 처음으로 민간 위원이 다수 포함된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하는 등 진일보한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면의 원칙으로 △대통령 친인척 배제 △임기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 사건 제외 △중소·중견기업인으로서 경제기여도 및 사회봉사 정도 △사회 갈등 해소 등을 들었다.

그러나 청와대의 원칙론과 달리 이 대통령이 특사를 강행함으로써 박 당선인과의 갈라서기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 28일 “국민 정서에 반하는 비리 사범과 부정부패자에 대한 특사 강행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박 당선인의 경고를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번 특사에는 친박근혜 인사도 포함됐다.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린 서청원 전 대표는 대표적인 친박계다. 서 전 대표는 공천헌금으로 실형을 받아 박 당선인이 지목한 비리사범에 해당하지만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 측이 박 당선인 측의 반발을 줄이기 위한 배려책이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최근 항소를 결정한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의원과 항소심이 진행 중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사에서 제외됐다.

한편 특사명단은 다음과 같다.

-전 국회의장 2명 박희태, 박관용

- 공직자 5명 최시중(MB), 김효재(MB), 김연광, 박정규(박연차 건), 정상문(박연차 건+신성해운)

- 정치인 12명 김한겸, 김무열, 신정훈, 김종률, 현경병, 서갑원, 이덕천, 서청원, 김민호, 우제항, 임헌조, 장광근

- 경제인 14명 천신일(세중나모 회장), 박주탁, 이준욱, 권혁홍, 김길출, 김영치, 김유진, 남중수(KT 전 사장), 정종승, 신종전, 한형석, 조현준(효성 조회장 아들), 김용문, 오공균

- 교육, 문화언론노동계, 시민단체 9명 손태희, 강기성, 윤양소, 최완규, 정태원, 김종래, 이해수, 서정갑, 이갑산 용산참사 수감자 5명(1명 제외), 불우, 외국인 수형자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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