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장남 미국 변호사 자격증 발급 전 국내 로펌 활동

입력 2013-01-2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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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변호사 등록 이전에 '율촌' 법률고문 입사

김용준(75) 총리 후보자의 장남인 김현중(45)씨가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발급받기 전인 지난 1999년 국내 로펌에 '외국법률고문' 자격으로 취업해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중씨의 로펌 입사에 당시 헌법재판소장이던 김 후보자의 영향력이 직간접적으로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김 후보자는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제2대 헌재소장을 지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중씨는 1991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미국 유학길에 올라 1998년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했다.

현중씨는 1999년 7월 뉴욕주 변호사 시험(Bar Exam)에 응시해 합격했으며 그해 귀국해 법무법인 율촌에 입사해 이듬해까지 근무했다.

뉴욕 주(州) 법률저널 사이트인 'New York Lawyer'에 게시된 1999년 7월 변호사 시험 합격자 명단(Candidates Who Passed The July 1999 NYS Bar Exam)에는 현중씨의 영문명인 'HYUNCHOONG KIM'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뉴욕 주 법원 및 뉴욕 주 변호사 검색 사이트(justia.com) 등에 의하면 현중씨는 2002년이 돼서야 뉴욕 주 변호사로 등록됐다.

미국의 변호사 등록 절차로는 변호사 시험 합격자는 인성검사를 위한 인터뷰를 거친 다음 합격통지를 받은 지 3년 이내에 변호사 등록을 해야 비로소 법정 출입과 사건 수임이 가능하다.

엄밀히 말하면 현중씨가 율촌에 입사할 당시에는 변호사 시험만 합격한 상태였을 뿐 정식으로 등록한 변호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중씨가 일반 직원으로 로펌에 입사했다면 별 문제는 없지만 외국변호사 또는 그에 준하는 대우로 입사했다면 절차상 문제가 있는데 부친인 김 후보자의 영향력이 작용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율촌 측은 현중씨의 채용과 관련해서는 "너무 오래 전 일이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또 '외국법률고문'이 외국변호사 대우를 받는 직책인지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며 현재로선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현중씨는 2000년 5월께 모 경제일간지 기사에 "미국(뉴욕) 변호사"라는 표현과 함께 "법무법인 율촌에서 외국법률고문으로 일했으며 세무와 지식재산권에 정통하다"고 소개된 적도 있다.

이와 관련, 모 법무법인 소속의 한 변호사는 "미국 변호사 등록절차가 있긴 하지만 한국 로펌에서는 미국 변호사 시험만 통과하면 등록하지 않아도 법률고문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며 "형식적인 자격이 100% 충족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법률적 소양은 갖췄다고 봐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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