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지주사전환 통과…'반대표' 국민연금 결정에 관심

입력 2013-01-2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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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진 동아제약의 지주사 전환이 통과됐다. 증시 ‘큰 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동아제약에 대해 국민연금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관련업계 따르면 동아제약은 이날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회사 분할 승인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동아제약은 오는 3월부터 지주회사인‘동아쏘시오홀딩스’와 전문의약품을담당하는‘동아에스티’, 박카스를 포함한 일반의약품 사업부 ‘동아제약’으로 쪼개진다.동아제약은 지주회사의 100% 자회사로 비상장법인으로 남는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국민연금에게 쏠리고 있다. 동아제약 지분을 계속 보유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앞서 국민연금은 핵심사업의 비상장화로 주주가치가 훼손될 수 있단 이유로 동아제약의 지주사 전환을 반대했다. 즉 이번 원안 가결로 동아제약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 명분이 사라진 셈이다.

국민연금은 다수의 의견인 만큼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산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관계자는 "주총이 다수결 원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니 만큼 우리도 그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민주화를 강조하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연금의 의결권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기업이 이를 귀 기울여 듣는 경우는 드물다.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국민연금기금위원회에 보고된 의결권 관련 2443건의 상정안 중 국민연금은 425건(17.4%)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나 반대 의결권 행사가 실제 반영된 경우는 주총에서 부결된 1건 (한섬), 안건 자진철회 2건(영원무역홀딩스, 아시아나항공), 주총 또는 주총전 안건변경 3건(포스코, 다음, 대림산업)등 단 6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반대 의결권행사 중 1.4%에 불과하다.

이처럼 증시 ‘큰 손’의 국민연금의 엄포가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말’을 듣지 않아도 별다른 ‘피해’가 없기 때문이다.

유재중 의원은 “대의결권을 수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투자를 축소하거나 지나칠 경우엔 투자를 회수하는 등의 실효성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 의결권행사가 경제민주화를 위한 방안 중에 하나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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