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주택보증, ‘보증부 PF 적격대출’ 도입

입력 2013-01-2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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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금리로 저리 대출…준공후 대출금 일시상환도 추진

정부가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를 개선하고 주택시장과 건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보증부 PF 적격대출’을 도입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보증은 가칭 ‘보증부 PF 적격대출’을 도입하기로 하고 현재 금융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보증부 PF 적격대출은 대한주택보증이 PF대출 보증을 선 건설 사업장에 한해 금융기관이 시공사의 신용등급이나 사업성 등에 관계없이 저리의 동일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현재 건설사의 PF자금 조달 금리는 일반적으로 건설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최하 2~3%포인트, 사업성에 따라 4~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대한주택보증의 PF 대출보증을 받은 경우에도 건설사의 신용등급이나 사업성에 따라 최하 1%포인트 이상 대출이자가 벌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와 주택보증은 이에 따라 적격대출 구조를 통해 주택보증이 보증한 PF 대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동일한 저리의 금리로 대출해주는 방안을 금융기관과 협의 중이다.

주택보증의 보증으로 금융기관의 대출 리스크가 크게 감소하는 만큼 건설사의 신용이나 사업성과 관계없이 낮은 금리를 적용해달라는 것이다.

원금 상환 방식도 준공후에 일시상환할 수 있는 상품을 신설해 사업자가 분할상환 방식과 일시상환 방식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 경우 계약자들이 분양대금을 입금하면 대출원금을 갚지 않고 우선 공사비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중도금 납부 방식으로 원금을 사업준공 전 4~6회에 걸쳐 나눠 내야 해 건설사들이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건설 사업자가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리지 않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PF대출 계약에 포함돼 있는 각종 불공정 조항을 개선하는 ‘적격 PF대출 약정서’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주택보증은 조만간 평가기관과 평가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올해 상반기내에 관련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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