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SW 불공정거래 금지’ 본격화

입력 2013-01-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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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 발의

정부가 정품 소프트웨어(이하 SW)유통 촉진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에 본격 나설 전망이다. 최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불거진 소프트웨어 관련 불공정 계약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23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를 위한 예산을 확보와 소프트웨어 구매와 사용에 관한 부당 계약 체결 금지, 정부의 정품 소프트웨어 촉진 활동에 대한 지원 의무 등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활성화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전 의원은 “공공기관 및 기업들은 해마다 대규모 IT투자를 통해 새로운 SW를 구매하고 있는데, 이는 SW자산관리 미흡으로 인해 불거진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미 사용하고 있는 SW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새로운 하드웨어에서 구동이 가능함에도 신규 SW를 구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다.

또 중소SW업체에 대한 정부의 불공정 거래관행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전 의원은 “국내 SW시장을 글로벌 업체들이 잠식해 가는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SW자산관리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며 “SW를 자산으로 인식하고 구매에서 폐기까지 잘 관리하면 SW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고 저작권 분쟁 예방과 불법복제 감소도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민간에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을 권장하고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정부의 소프트웨어 계약 체결 내용을 살펴보면 납품단가 후려치기, 무리한 사이트 라이선스 체결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정부의 이율배반적 행태는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고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행위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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