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추천 비과세상품]신한은행, 탑스(Tops)비과세 장기저축… 비과세·소득공제 효과를 동시에

입력 2013-01-23 10: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한은행의 탑스(Tops)비과세 장기저축은 비과세에다 고수익 및 소득공제 효과 등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장 50년까지 최초 4년 경과 후부터 3년 단위로 이율이 변동되는 회전식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비과세(7년 경과시)와 소득공제(5년 경과시)가 가능한 절세형 상품이다. 계약 기간을 7년 이상에서 최대 50년까지 정할 수 있어 비과세 및 소득공제 가능 기간이 긴 것도 특징이다.

이 상품은 만 18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가입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일로부터 7년 이상 경과 후 해지하거나 특별 중도 해지시 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

아울러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급여소득자로서 세대주인 경우에도 당해 연도 저축 납입액의 40% 이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연말정산시 특별 소득공제된다.

탑스 비과세 장기저축은 전 금융기관을 통해 1인당 매분기 300만원 범위 내에서 1만원 이상의 금액을 입금 횟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저축이 가능하다. 최초 4년간은 가입시의 고시금리를 적용하며 이후 3년 단위로 3년제 정기적금 이율을 적용하고, 매 회전 기간 충족분에 대해서는 약정금리를 적용하며 회전기간 미 충족분에 대해서는 중도 해지 이율을 적용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6,560,000
    • +3.78%
    • 이더리움
    • 3,173,000
    • +2.59%
    • 비트코인 캐시
    • 435,700
    • +6.09%
    • 리플
    • 726
    • +1.68%
    • 솔라나
    • 180,400
    • +3.14%
    • 에이다
    • 466
    • +1.75%
    • 이오스
    • 658
    • +3.95%
    • 트론
    • 210
    • +0.96%
    • 스텔라루멘
    • 126
    • +4.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600
    • +4.42%
    • 체인링크
    • 14,290
    • +2.36%
    • 샌드박스
    • 346
    • +5.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