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단속 실시

입력 2013-01-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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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롯데백화점 및 대형할인마트 ‘그린포장’ 협약키로

환경부가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과대포장 집중단속은 전국 시·군·구를 주체로 오는 23일부터 설 연휴 직전인 다음달 8일까지 17일 간에 걸쳐 실시된다.

단속결과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제조·수입사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환경부는 또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이달 30일부터 일주일 간 백화점 3개사와 유통업체 4개사 등 7개 대형 유통업체의 수도권 소재 21개 매장을 대상으로 ‘농산물 그린포장 실천협약’ 이행실태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대형 유통업체로는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이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농·축·수산물 선물세트의 포장횟수를 2차 이내로 줄이고 포장공간에서 내용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75% 이상으로 하며 띠지·리본 사용을 점진적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협약업체가 제출한 설 명절 선물세트 포장간소화 계획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은 과일 선물세트 전량을 무띠지 상품으로 준비하고 스티로폼 대신 탄소성적 표시인증을 받은 보냉제(ECO-FOAM)를 사용해 축·수산물 선물세트를 포장할 계획이다.

롯데백화점은 진취적인 협약이행을 위해 38종의 과일 선물세트 가운데 37개 세트의 띠지를 전량 제거하고 1차 비닐포장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은 정육·굴비 선물세트의 냉장·냉동 가방을 반납하는 고객에게 밀감 한 팩을 증정하는 행사를 실시해 포장재 회수를 통한 환경보호 인식확대에 앞장선다.

또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굴비 선물세트의 채반을 종이재질로 변경한다. 와인은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매장에서 직접 포장을 해줌으로써 사전에 제작되는 포장낭비를 최소화하는 행사도 실시한다.

환경부는 이번 과대포장 단속·모니터링 결과를 포장검사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검사 소요시간을 고려해 3월 초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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