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주영섭)은 노인복지용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약 6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챙긴 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실시된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된 업체들은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등 노인복지용구 총 5만8000여점을 수입하면서 정상 수입가격 37억원을 약 2.3배 부풀려 86억원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다.
특히, 이들은 조작된 수입신고자료를 근거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품가격을 높게 책정 받아 복지용구사업소 등에 판매해 장기요양보험급여 등 약 62억원 상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관세청은 추정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 적발된 수입업체들은 이 제도에 따른 보험급여를 과다 청구하기 위해 복지용구가 관세 등의 세금 부담이 거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수입원가를 부풀렸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관세청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덕적 해이로부터 비롯되는 유사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기획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해당업체의 복지용구 등록취소와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 및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