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국고금 2226억 횡령…직원 15명 수사의뢰

입력 2013-01-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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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철도시설유지보수 위탁사업비 횡령 등 혐의

한국철도공사가 국고금의 입·출금을 반복하면서 총 8112억원 상당액을 위법·부당하게 사용하고, 스스로 5886억원 상당액을 반납함으로써 2226억원 상당액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에 한국철도공사 등 15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가위탁사업비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국고금 횡령 등 위법 부당사항이 적발돼 관련자 18명(철도공사 15명, 건설기술연구원 3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76명을 징계 등 문책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일반철도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70%는 선로사용대가로 한국철도공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30%는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2007~2011년까지 5년간 9870억원의 국고금(별도계좌로 관리운영)을 한국철도공사에 지급하고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업무를 한국철도공사에 위탁·시행해 왔었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 자체감사 결과, 한국철도공사는 정부로부터 받은 국고금을 수차례에 걸쳐 공사자금계좌로 무단 이체해 사용하고, 이를 다시 반납하는 등 국고금을 위법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철도공사가 자체자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 각종 유지보수사업비, 직원 퇴직금, 상수도 요금까지도 국고금에서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밖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교통안전공단 등에서도 정부로부터 위탁사업비로 지급받은 국고금을 사업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돈을 정부에 반납하지 않고 횡령(방치)하는 등 국고금을 위법 부당하게 집행한 사례가 다수 지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철도공사 등이 위법 부당하게 집행한 국고금을 환수함과 동시에, 앞으로도 국고금을 위법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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